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롤 통매음 무죄]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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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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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무죄
"또 벌릴 듯
너무 많이 벌려서 시큼할수도 있음"
롤 게임 중 성적 발언으로 약식명령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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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가 갈리는 게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욱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승부욕에 앞서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일은 빈번하기 발생하고 있는데
만일 발언 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 혹은 음향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말 한마디로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흉악범죄 관련 내용과 성기발언(상대, 부모) 그리고 동사형 표현 중 2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유죄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 분노 표출이었다 할지라도 표현의 수위가 세다면 처벌 위험성이 높기에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롤 게임 중 상대를 향한 성적 발언으로
통매음 벌금형 처분..
의뢰인은 평소 즐겨하던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며 랜덤 팀 배치를 통해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팀이 되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는 듯한 행위를 하였고
'@ㅔ미마냥 지보구ㅡ령벌려주노ㅋㅋㅋ 유전은 못참지'와 같은 팀원을 조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채팅창을 통해 “또 벌릴 듯 너무 많이 벌려서 시큼할수도 있음” 의 내용을 전송하여 통매음 고소를 당했고,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롤 게임 과정에서 상대의 고의적인 플레이와 조롱에 화가나 한 분노성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벌금형 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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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사건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재판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각종 판례와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문제가 되는 발언을 전송함에 있어
성적 목적이 없었던 단순 분노 표출의 의도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최종 무죄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발언 자체의 수위가 센 편에 속하며
이 같은 내용을 수차례 전송했던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함에 있어 게임 플레이 당시 발생한 상황과 판례
그리고 노하우를 토대로 원만한 결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게임 속 일면식 없는 상대와 대화를 하거나 다툼의 상황 속에서 순간적인 욱한 감정에 성적인 발언이나 패드립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처벌에 이를 수 있는 사안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에 성적 발언을 하여 통매음 고소를 당한 상황이거나,
통매음 혐의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