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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1본문
피고인 혐의 '준강간 →준강간치상 의율' 적극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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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대리기사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강간과 카촬 범행에 이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대리기사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같은 사건 발생으로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데에 있어 두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하루하루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 발생에 피해자는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고소 진행에 있어 의뢰인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가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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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을 하던 중 정신을 잃게 되었고
그 사이에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을 들렀다가 차량을 몰고 다시 주차장을 나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향하였고
그 곳에서 준강간과 카촬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정신이 든 이후 의뢰인의 눈 앞에는 바지를 벗은 대리기사가 있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이 검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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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행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본 사건의 피고인 즉, 대리기사는 초범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서 처벌을 받은 바가 있는 자로
누범기간 내에 재범을 범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일의 충격에 더하여 동종전과자임을 알게 된 의뢰인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 갔고 사회에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지만
피해 당시 상황이 계속해서 떠올라 힘들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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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의해 의뢰인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있음을 전달하며
준강간 혐의에서 더욱 무거운 혐의인 준강간치상 혐의로 의율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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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 ㆍ치상)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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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호인의 조력이 원만히 받아들여져 준강간 혐의가 아닌 준강간치상 혐의 적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파운더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