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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5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입니다.
국내 대형마트 중 인기를 끌었던 홈플러스가 25년 3월 4일자로 회생 신청을 하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쿠팡 로켓배송이나 컬리와 같은 이커머스 시장이 활성화되며 대형마트 업계 매출이 줄어들어 어려운 상황과 마주했고
그 중 홈플러스가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매각 추진 및 정포 정리 등으로 해결을 해 보려 했지만 끝내 단기 자금 상황 부담 경감을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가 ‘TV조선 탐사보도 추적자들 – 사모펀드 MBK의 두 얼굴’ 편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는 2015년 9월경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한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MBK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차입매수 방식으로 무리한 인수가 이루어져 문제가 되었습니다.
차입매수 방식으로 인수된 이후 홈플러스가 부담한 이자 비용이 2조 9천억원에 달했고 이후 알짜 점포를 하나씩 매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1년 홈플러스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었고 끝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이르게 되었고 홈플러스와 협력업체들이 피해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 회생 신청을 염두해두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지가 의혹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경법 제3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파운더스 법률사무소 하진규 변호사는 곧 자신의 신용등급이 하락될 것이고
그로 인해 채권을 갚지 못하게 되어 회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면 적극적인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보았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기업회생에 있어 MBK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금융권에도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MBK와 홈플러스가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며 원만한 해결에 이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