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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뉴스 [JTBC 사건반장 인터뷰] 대리기사 성폭행ㆍ불법촬영 사건 관련 인터뷰 – 하진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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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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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입니다.

 

몇 개월 전 대리기사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행과 불법촬영 범행에 이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소진행에 있어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현재 의뢰인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가 [JTBC 사건반장]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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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대리운전 어플을 이용해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던 중 의뢰인은 정신을 잃게 되었고 한 시간가량의 시간이 흐른 뒤 이상한 느낌에 정신이 들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인의 옷은 다 벗겨진상태였고 놀란 의뢰인 앞에는 하의가 벗겨진 상태의 대리기사가 있었습니다.

 

대리기사는 블랙아웃 상태의 의뢰인을 대상으로 인적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성폭행을 하였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대리기사는 범행 직전 블랙박스 전원 선을 뽑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고 핸드폰에서불법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준강간 행위와 불법촬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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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더스 변호인 인터뷰 및 조력 내용]

 

 

사건에 연루된 이후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감되어 있다 출소한 지 2개월 밖에 안된 자로, 누범기간에 재범을 범하여 죄질이 더욱 나쁘다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 진행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상처는 나날이 깊어져 갔고 

일상생활을 이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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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변호사는 인터뷰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에서 더욱 무거운 혐의인 준강간치상 혐의로 의율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에 준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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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 ㆍ치상)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 혐의 중 준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무거운 처벌 수위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준강간치상 혐의의 경우 더욱 높은 형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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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내가 알면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에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운더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범한 범행에 대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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